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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 2024년에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조금만있으면 새해가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바꾸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급여'에 대한 금액 변동입니다.
부모급여
만 2세 미만아동에 대해서 가정약육 또는 시간제보육등에 사용을 하거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아이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모에게 지급을 하는 지원금 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돌보면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2년간 약 1,8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당 당월 부터 소급하여 지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받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직접 방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서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정부 2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비 서류를 잘 준비를 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4 부모급여 변경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는 2024년을 맞이 하여 금액적인 부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을 하고 정확한게 지원금에 대한 지원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 ||
개월수 | 2023년 | 2024년 |
만0세 아동 (0~11개월) | 현금 ,월 70만원 | 현금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12~23개월) | 현금 ,월 35만원 | 현금 ,월 50만원 |
✅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는 지급 시기
- 만 0세 아동 (0~11개월)
- 만 1세 아동 (12~23개월)
지급 시기는 최대 24개월동안 지원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령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 방식
지급 방식 | ||
경우 | 0세 (0~11개월) | 1세 (12~23개월) |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현금 ,월 100만원 | 현금 ,월 50만원 |
보육시설 이용할 경우 | 보육료(51만4천원)+현금(48만 6천원) | 보육료(45만2천원) + 현금(4만8천원) |
종일제 아이돌돔 서비스 이용 경우 | 종일제 아이돌돔 정부지원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돔 정부지원금 지급 |
✅ 보육 시설 이용에 따라서 지급액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에는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부모급여에 대한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해당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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