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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육아를 하기에는 많이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출산을 계획 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복지제도를 만든 것이 '아동수당'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시기와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을 합니다.
✅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가능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가능
- 단,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징행중인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원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신고 이후 가능
-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시, 출생일 당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시작함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
-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에는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네는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
- 보조자 또는 대리인
- 아동의 주민등록 번호상 주소지 혹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아동 수당 지급 신청서
- 부모 또는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
✅ 계좌 변경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복지급여계좌 변경 ▶ 변경대상자 조회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출한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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