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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는 남편 출산휴가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출산을 한 본인이 아닌 배우자 , 남편의 출산휴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출산을 하게되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산모는 아직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배우자가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란?
산모의 배우자가 사용을 할수 있는 출산 휴가입니다. 산모의 간호 및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휴가입니다. 정당하게 요청을 할수 있는 유급 휴가이니만큼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휴가 기간 : 10일
✅ 유급 휴가
✅ 출산시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1회에 한하여 10일을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조리원을 퇴소를 할시 짐들이 많기 때문에 1일~3일 정도의 휴가를 신청을 하고 이후 나머지 기간을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고 한다면 산모가 조리원에 있을 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시간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휴가이며, 당연히 휴가에 대한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해당
✅ 상한액 : 401,91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이후 나머지 5일을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대한 100%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산을 하여 180일 이상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 이후 재취득한 기간까지 3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 가능
✅ 단,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지급 불가.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지쥐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를 한 후에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센터/우편 : 확인 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구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 휴가 기간동에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